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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
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가량을 점유한 이들 3사는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2015년 초 담합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증명 발급기 등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서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서로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하지 않고, 견적 요청이 들어와도 상호 협의로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3사는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000원으로 유지하며 부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담합 기간 이들이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