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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의 초상을 음란 동영상 등에 불법적으로 합성해 SNS 단체 대화방 등에 공유하면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입니다.
방심위는 먼저 해당 SNS 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매일 개최되는 전자 심의를 활용해 24시간 이내에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