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아예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또 오는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립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