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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을 사고판 경우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6만 2천 명에게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미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로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포함됩니다.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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