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당초 내일(9일)이었던 1차 심문기일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사건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까지 임명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낸 게 아니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등 3인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 행정법원 행정6부 역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9일로 조정했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