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정부가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이른바 '스드메'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웨딩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 그동안 예비 부부들을 울려왔는데, 불공정한 거래는 없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가격,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 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