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에서 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에 대해 카드사들이 선제적으로 취소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요청에 따른 것인데,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금융당국이 2년 전 경영 부실을 알았지만, 손 놓고 지켜만 봤다는 사실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티몬과 위메프에서 20만 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카드 취소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카드사가 PG사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 "(일시불은) 물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셔서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제기를 하시게 되면, 회원을 대신해 PG사한테 결제 취소 사유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은행권도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업체들에 대해 대출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지만, 금융당국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티몬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악화한 재무상태를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25일 국회 정무위)
- "2022년 6월부터는 이커머스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자본비율이 많이 나빠지고 유동성 이슈도 있어서 저희가 MOU형태로 경영개선협약을 맺어서…."
하지만, 허가가 아닌 등록 업체와 맺는 경영개선협약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규제 지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적으로 영업을 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에 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이행보험 보증한도를 높이고,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