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r">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 농장주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10일)부터 축산 농장주와 그 가족이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다녀올 때 입국 단계에서 출입국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장주와 가족은 공항과 항만에서 정해진 소독과 함께 주의사항을 교육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해당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매몰처분 보상금 삭감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