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불가피한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원론적 차원에서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으로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이라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강민수 / 국세청장 후보자
-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문제가 나온 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30년 만에 비자금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SK 전신인 '선경'이라는 글자 옆에 300억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 원이 더 적혀 있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300억 원이 SK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불법 통치자금이 맞는지, 노소영 씨 측으로 불법 증여가 된 것인지 등을 따지기 위해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와 별개로 비자금 재조사 과정에서 300억 원이 비자금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최 회장 측의 재산분할액이 달라지는 등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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