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장남이 고모로부터 재개발 택지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매매 대금이 지급된 정상적 거래였고,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류 위원장의 장남은 모친 증여 5천만원, 모친으로부터 차용 1억5천만원, 2개 금융기관에서 1억8천만원 대출, 개인 저축과 지인 차용 포함 1억7천만원 등으로 5억5천만 원의 구입 대금을 마련했다는 게 류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언론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가 없으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