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취소 예정 안내 이메일 발송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 국가를 바꿔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가 우회 접속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외신과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유튜브는 실제 사용하는 국가를 속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멤버십 취소 통보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유튜브는 국가별 시장 환경을 고려해 구독료를 달리 책정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 구독료가 14,900원인 반면, 인도의 경우 약 2,000원, 튀르키예는 2,500원입니다.
나라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IP 우회를 통해 요금이 저렴한 나라로 국적을 바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디지털 망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유튜브는 이용 위치와 가입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지난 2월 이용자들이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등록한 국가에서 6개월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튀르키예 국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다가 유튜브로부터 구독 취소 예정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레딧에서도 유튜브
또 이 가운데는 유튜브 가입 당시 이용했던 지메일 계정이 통으로 정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해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인상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