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중고차를 살 때 고지받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물에 잠긴 중고차 단지(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3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4건에서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늘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고지받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가 6.1%, 모든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이 4.5%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중에선 성능·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많았고,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 18.8%, 주행거리 이상 3.6%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중고차 피해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해결도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56.1%로 절반을 넘었고,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8.8%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365(www.car365.go.kr), 또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이 자동차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와 한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등 양대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회원사를 상대로 소비자 피해사례 및 예방방안을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