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데, 빌라는 여전히 역전세난에 허덕이고 있죠.
정부가 빌라 기피 현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문턱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감정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꽉 막힌 빌라 전세 숨통이 조금 트일까요.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 등촌동의 한 빌라입니다.
방 2개 전세 시세가 2억 8천만 원 정도지만, 2억 1천만 원을 넘으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최대 가능금액이 빌라는 공시가격의 126%로 낮아진 가운데 공시가격 역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됐는데, 기존 임차인 전세금 2억 7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다른 곳에서 융통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난감합니다.
▶ 인터뷰(☎) : 빌라 임대인
- "저도 지금 7천만~8천만 원씩 역전세가 나오는 거예요. 빌라 전세가는 (공시가격) 126%룰 때문에 다 떨어지고 전세도 지금 못 맞추고 사채라도 끌어쓸 판인데…."
▶ 인터뷰 : 이성일 / 공인중개사
- "역전세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임대인이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하게 못 내줘서 그런 피해가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결국 보완에 나섰습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통해 산출된 감정가격을 공시가격 대신 보험가입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대여섯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는 대로 임대인 이의신청을 받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임대인이 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의뢰해서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
또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아지고, 뉴홈 나눔형에 5년 거주했다면 개인 거래가 허용됩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