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나눔형' 5년 거주했다면 LH 아닌 개인간 거래 허용
↑ 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최대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 원 수준입니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뜻입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총 급여가 7천 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또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세 통장의 가입자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이같이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습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입니다.
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 9천억 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 1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특히 문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
한편,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