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좋고 코로나 걱정도 없는 요즘, 야외 공연 관람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1만 원을 내고 야외 공연을 보러 간 직장인 송 모 씨는 실망만 안고 돌아왔습니다.
주최 측의 운영 미숙으로 원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지 못한 겁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공연 관람 피해자
- "1인당 11만 원은 작은 돈도 아닌데, 100분 200분 기다려도 보고 싶은 가수도 못 본다거나…."
지난달 초 열릴 예정이던 한 뮤직페스티벌은 돌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3주 뒤 새 일정이 공지됐지만, 이마저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환불 요구에도 감감무소식인 주최 측에 대해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공연 예매 피해자
- "연기가 됐어요. 환불을 해 달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아예 연락을 못 받았어요."
지난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50건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었습니다.
예매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 사례가 절반을 넘었고, 공연 취소나 중단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 "각종 공연장비가 고장 나거나 공연이 지연되거나 아티스트 일부가 참석하지 못하거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원은 환급 약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공연 주관사가 믿을만한 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