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정치권에서 시작된 종부세 논쟁은 상속세와 금투세 등 다른 세제 개편론으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이라는 비판과 부자감세, 세수 부족이라는 반대 논리가 맞선 가운데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9천만 원에 달해, 집값이 조금만 더 오르면 서울의 어지간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얘기가 먼저 나왔지만, 종부세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와 여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완화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것을 폐지하고, 가업 상속일 경우 공제한도도 확대하는 것을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금 더 가업상속공제 확대하는 폭을 더 혜택을 주자 이런 주장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 몇 개 넣고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아예 폐지하고, 금융소득 과세기준도 현재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판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중도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동상이몽이 세제개편론에 불을 붙였지만, 정부로서도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반대는 넘어서야 할 산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