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 한 때 15%대 급등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 직후 SK 주가가 급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오늘(30일) SK는 15만 8100원으로 장을 마쳤지만, 판결 전후로 급등해 한 때 16만 77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대상에 주식이 포함되면 SK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현물의 50%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보다 크게 액수가 늘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