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임대계약 체결해 지금까지 유지
특혜 지적 잇따르자 코레일유통, 뒤늦게 월 임대료 정상화 나서
대전 명물 빵집 성심당이 "월세 1억 원을 넘기면 대전역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성심당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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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대전역점의 월세가 1억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대전역점을 영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유통이 성심당에 제시한 월세는 4억 4,100만 원. 현재는 유찰이 계속되면서 3억 5,000만 원까지 내려간 상황이지만 여전히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성심당 측 입장입니다.
현재 성심당 매장은 4곳, 직원은 총 1,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엄살'을 부린다는 지적이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심당 대전역점에서는 월 26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월 임대료로 내고 있는 돈은 약 1억 원입니다. 매출의 4%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50%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수료율입니다.
낮은 수수료율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상 최소 수수료인 17%를 적용했다면 계약기간(4년) 동안 112억 원의 수수료를 냈어야 하나 79억 원이나 싼 계약을 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심당 대전역점에 이렇게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 건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1년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할 때도 기존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낮은 요율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특혜' 지적이 이어졌고, 코레일유통은 결국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월 임대료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그마저도 최저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한 건데, 현재는 계속 유찰되면서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사 매장의 모집을 5-6차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최초
코레일유통은 "지금도 여전히 '특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입찰 수수료율을 또 낮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