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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지난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와 관련해 54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34% 늘어난 겁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
방심위는 이용자들이 주요 포털의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영업 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