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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지난달 17일 김정은의 생일 2일 후 열린 대규모 주택 단지 준공식 기념 공연에 처음 발표됐고,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정으로 보살핀다"는 가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이 북한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 내부가 아닌 북한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