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즐기는 분들은 평생 한 번쯤 '홀인원'을 기록해보길 기대하죠.
첫 샷이 단번에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면 밥 사는데 돈은 좀 나가겠지만 정말 기쁜 일이겠지요?
'홀인원'에 성공하면 상금을 주겠다는 멤버십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상금을 못 받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정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골프를 즐기는 50대 남성이 지난해 7월 가입한 홀인원 멤버십 화면입니다.
해당 업체는 6개월 구독료 3만 6,000원을 내면, 홀인원에 성공했을 때 상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입 한 달 뒤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증거 사진과 인증서를 올렸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홀인원 멤버십 가입자
- "보험상품보다 가입비도 저렴하고 중복보상도 되기 때문에…. 계좌번호, 스코어 카드 등 제출하라고 해서 또 추가로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홀인원 멤버십 고객센터는 먹통이었습니다.
이름까지 바꿔가며 영업 중인 해당 업체의 앱 리뷰를 살펴보자, 역시 상금을 못 받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홀인원에 성공하면 통상 식사나 부대 비용을 내야 해 이 같은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전년보다 9.4배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금을 안 주는 계약불이행이 92%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팀장
- "보험 상품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일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미지급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소비자원은 무제한 상금 지급 등 달콤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 전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