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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까르푸에서 시행 중인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 사진 = MBN 캡처 |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수량을 줄이는 판매 방식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앞으로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됐습니다.
또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변경 사실 고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품목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용량 변경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 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공정위는 오는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