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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건을 직권조정결정으로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으로, 개통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해 증빙자료가 부족했고 통신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책임소재도 모호해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였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고 해당 판매점이 폐업해 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사건을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했습니다.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
앞으로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 차민아 tani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