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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AI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법 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창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허가 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되,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긴급하고 심각한 법령 위반이 있을 시 최소
또, 대기업의 소유 겸영 규제는 완화하고, 심의 규정 위반을 반복한 방송사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자격 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