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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 / 사진 = 연합뉴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40일 동안 1만 6,164건, 액수로는 4조 19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 1만 1,887건, 액수는 3조 2,139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중 대환 대출 신청 규모는 약 66%로 2조 1,241억 원이었습니다. 대환 대출은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밖에 전세 자금 대출은 8,054억 원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도 대환 용도가 3,903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대환 용도가 주를 이루면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한 달 만에 7만 7,000명이 몰려 17조 5,000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
대상 주택은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입니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4억 6,900만 원 이하라는 순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또는 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