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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불이익이 커도 조기노령연금을 애초 수령나이보다 일찍 타는 수급자가 85만명에서 100만명 선에 다가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총 수급자는 84만 9744명(남자 57만 4268명, 여자 27만 5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2년 32만 3238명에서 꾸준히 늘다 2022년에는 76만 53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에서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을 경우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 받아야 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22년 7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실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