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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올해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52% 오릅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 1391가구(1.56%)에서 26만 7061가구(1.75%)로 3만 5000여 가구 증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올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유지하며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이 6.4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습니다.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25% 상승했습니다. 송파구의 상승 폭이 10.09%로 가장 컸으며,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로구(-1.91%)와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노원구(-0.93%) 등 7개 자치구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가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