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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면 '워라밸 장려금'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기사입력 2024-03-14 14:33 l 최종수정 2024-03-14 14:41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직원들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월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주에 대해 이 같은 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활용, 야근 줄이기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일 때 지급하는 장려금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그 결과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대 100명 한도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에 대해 1인당 30만 원을 최대 1년 간 지급합니다.

한 달에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이 승인돼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게 된 첫 기업은 광주에 위치한 AI 개발기업 '인디제이'입니다. 인디제이는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실시할 계획입

니다.

충북 청주의 자동화장비 업체 '코엠에스'도 연차 사용 활성화와 주 1회 가정의 날 조기 퇴근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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