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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
내일(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갤럭시 S24 등 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또 조만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한데,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천원임을 고려하면 단말기 구입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반장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