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에 대해 금융당국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100% 보상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액 보상을 요구한 가입자들도 은행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라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홍콩 ELS 상품의 배상 기준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도와 가입자의 금융 지식에 따라 갈립니다.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어겼는지에 따라 최대 40%가 적용되고,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면 최대 10% 가중됩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최대 45% 가산이 되지만, ELS 투자 경험이 있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상 비율이 깎입니다.
실제로 ELS 상품에 60여 회 가입해 손실 경험도 있는 50대 가입자는 누적 이익이 손실 규모보다 높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100%도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자기책임 원칙 하에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20~60% 수준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며…."
금감원은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입자들은 은행권 입장만 반영된 기준안이라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길성주 /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
- "우리 입장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살펴봤어야지. 이건(배상 기준안)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금융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2019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처럼 장기간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