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시술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이 반년 새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과 안과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고가의 비용을 부과하며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이었으나, 같은해 12월 856건으로 약 26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신의료 기술로 인정됐습니다.
이 주사 치료의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보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통원의료비 한도는 20만~30만원이나, 입원 시 그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시술이 골관절염 치료법인 만큼, 무릎 관절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문성 없이 시술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A사에서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병원 중 3곳이 한방병원이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B 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사후관리 패키지 형태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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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로 가격 책정이 달리 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4개 사에서 접수된 의료기관의 무릎주사 청구 금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0배 차이났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