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간 유예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 조항으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결국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여아는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