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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로고. / 사진=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
서울시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계정 공유 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이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98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총 6건이던 피해 접수건에서 약 1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지난해 12월 월 10450원에서 월 149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이용권 판매업체로 몰리며,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변경·불이행'이 84건(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 중단·폐쇄·연락 두절' 14건(13.5%), '계약 취소·반품·환급' 4건(3.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에 가입하고, 계정공유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정정보를 요구해 판매자 유튜브 계정에 가족 구성원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판매자가 계정 등록 후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1~4주 만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 구매 확정이 완료되면 정산이 이뤄지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시스템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결제 후 구매확정 및 리뷰 작성 약속 시 추가 할인'과 같은 선택지를 제공해, 소비자가 구매확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정산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식입니다.
시는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을 판매하는 일부 사이트는 운영 중단 또는 판매 중단 조치를 했으나, 여전히 온라인 상으로 저렴한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권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계정공유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값이 싸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국내에서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