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
은퇴한 이후 일을 하면서 매달 286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의 연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을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번 다른 소득이 '삭감 기준액'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 당한 연금액은 총 2,167억 7,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삭감 기준액'을 넘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이 깎입니다.
'삭감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소득 월액을 뜻하며 지난해 삭감 기준액은 286만 1,091원이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건데, 번 돈에 비례해 연금을 깎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우리나라에 공적 연금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으며, 연금 당국에서도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