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법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실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반대했다"며 "(중처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장 못된 독소 조항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본 결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중처법을 아예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절박한 심정에서 헌법소원을 검
그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중처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