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넥슨코리아의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기만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2021년 3월 5일 자체적
소비자원은 신청을 원하는 대상 소비자들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를 참조해 다음 달 4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