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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 사진=연합뉴스 |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 신청이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기준 누적 188만 9천 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중에서는 일반 청년 15만 1천 명뿐 아니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 5천 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중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가입자는 다음 달까지, 다음 달 만기인 가입자는 오는 4월까지 '연계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는 건데, 가입 대상자라면 만기 수령금 최소 200만 원부터 수령한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일시 납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각 시중은행 앱에서 가입 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시작된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작일을 내일로 앞당겼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가입 신청 기간에 기존에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29일 안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다음 달 18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초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지원합니다.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일반 청년과 같이 기본 납입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이달 초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자로 안내받은 만기자라면 이르면 내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적금 만기 해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