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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차익? 역대급 경쟁률?"...서울 개포 3가구 무순위 청약

기사입력 2024-02-20 18:24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계약취소분 3가구, 4년 전 가격에 분양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감도
↑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감도
지난 2020년 분양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가 계약취소분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합니다.

분양가는 4년 전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수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오는 21일 공고를 내고 전용면적 34㎡, 59㎡, 132㎡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26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입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총 6천70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3가구의 분양가는 전용 34㎡ 6억 7천만 원, 59㎡ 13억 2천만 원, 132㎡ 22억 6천만 원으로 4년 전 최초 분양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22억 198만 원에 거래됐고, 전용 132㎡는 최근 4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다만, 통상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

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 마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당첨자 발표 후 일주일 사이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더라도 규제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아 이후 청약에 영향을 줍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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