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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매경DB |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내일(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최대 연 4.5%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월 납부 한도는 5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에는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강점은 주택 구입 때 대출로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 1년이 지났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 대
주택담보대출은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올해 12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