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업 출산보육수당 한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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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인 점을 비추어봤을 때 한 달에 10만 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 2,380명으로 총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난해까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이번 해부터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41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입니다.
2021년 3,204억 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 9,000원이었습니다.
직원의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이번 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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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비과세소득·출산보육수당 / 사진=국세통계 |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4년 57만 5,000원이었던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18년 69만 9,000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줄며 2022년 68만 원을 하회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수당 지급 규모 자체가 줄어든 데다 1인당 비과세 규모도 줄어 전체 비과세 소득 중 출산보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7.87%)은 6년 만에 다시 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부영이 임직원 자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 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0만 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