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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 사진=연합뉴스 |
지난 3년간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부 수탁사업비 8000억원이 원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연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오늘(1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원의 현금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 4384억원과 비교해 7946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감사원은 보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다 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사는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5453억원 많았습니다.
이때 공사는 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000억원을 빼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해, 그해에만 3614억원을 수탁사업비에서 빼내 썼습니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 물과 관련된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 하며 지원받는 목적성 예산입니다. 그간 물 복지 실현에 사용해야 할 돈을 사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 감사원 조사 결과, 수자원 공사는 그간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와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도 비는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감사원은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해당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사는 지난 3년 동안 알려진 횡령 금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계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 회계직원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 자금 85억원을 빼돌렸다가 붙잡혔으며, 2022년 같은 사업단에서 7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해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8억 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