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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특정 은행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낸 것처럼 꾸며 웹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이 문구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시행되는 이자 환급(캐시백) 또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15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문자 메시지 내 ‘민생금융 지원방안 안내’ 등을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착각하게 할 것”이라며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000억 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한해 집행합니다.
이에 보이스피싱범들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캐시백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경고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권 이자 캐시백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라”며 “국외 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