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당한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나이를 속인 건 청소년인데, 처벌은 자영업자가 받으니 앞뒤가 안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과 담배를 산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일부러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상훈 / 식당 운영
-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습니다. 피크타임인 7시에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이에 정부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기준을 7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돈 낼 생각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10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드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올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228만 명은 평균 100만 원의 금융권 대출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 인터뷰 : 이승우 / 카페 운영
- "우윳값도 많이 올랐고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서 고정지출은 많이 늘어난 편이죠. 조금이라도 지원이 있다면 반가운 편이죠."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용 감세를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전현준 VJ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