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대환대출 신청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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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 사진=연합뉴스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천631건(2조4천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천588건(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대부분(85%)이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천69건(1조6천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합니다.
이는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천43건으로 3천820억원 규모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천253건(2천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천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국토부는 "차주의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심사를 진행해 대출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