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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이자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2심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과 관련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는 쟁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전 의장이 추진 중인 기업공개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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