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 61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2만4300원 많은 55만5300원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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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매달 본인 부담분이 1만215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261만여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과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각각 3.6%씩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이처럼 공적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는 건,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