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 11번가가 부당한 광고를 내보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하철 광고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든 상품 가격이 경쟁사업자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SK텔레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 경쟁사업자의 기업이미지를 해골에 비유하는 등 비방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식 /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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