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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의뢰서에는 "민원인 정보는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을 신청한 국민 개인정보가 사무처 직원에 의해 함부로 유출돼 방송 소재로 활용되는 사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방심위도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증거자료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10여명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다음주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 위원장의 누나 측은 한 언론사와의
한편,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이 감사실에 감사반원을 편성했는데 감사 주체와 대상, 범위가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밤심위 전체 직원에 대한 제보자 색출 작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