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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이 때문에 고액 투자자들은 대주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까지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수가 일부 감소하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 뒤 관련 세금을 신고한 인원은 7045명이고,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 규모는 2조1000억 원입니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50억원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세수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투자심리 위축과 부자감세라는 우려로 합의한 것인데,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총선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