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공룡 플랫폼들의 시장 교란 행위가 문제가 되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들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불공정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택시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T.
압도적인 점유율을 앞세워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 가맹택시를 우대하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서울 택시 운전기사
- "카카오 아니면 그래도 또 딴 건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죠. 힘들어도."
온라인 쇼핑 검색 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한 네이버 역시 자사 쇼핑몰에 대한 우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선제 규제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이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된 독과점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입법 추진의 핵심입니다."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제한 등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하지만, 업계 반발이 이어지는데다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도 있어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송지수